스마트폰 부품 보유기간이 궁금하다.

사건번호 2019-0519739
접수일자 2019-08-19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5년에 (어디서) 삼성전자를 통해(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스마트폰을 구입.(어떻게) 최근 부품이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하다고 함.(왜) 단종된 일자로부터 부품 보유기간이 4년인지 구입한 날짜로부터 4년 인것인지 궁금하다.* 소비자 요구사항단종된 일자로부터 부품 보유기간이 4년인지 구입한 날짜로부터 4년인것인지 궁금하다.

답변 내용

- 단종된 날짜로 부터 4년임. -내용 연수 경과로 배상 요청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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