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후 배상기준

사건번호 2019-0519857
접수일자 2019-08-19
품목 기타세탁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월14일(어디서) 세탁소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남방을(어떻게) 세탁만부탁 드렸고 (왜) 다림질하면 안된다라고까지 말씀드렸으나 다림질하면 안되는 남방을 다림질하여 배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2018년 10월경 구입한듯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구입일구입가격 입증해주셔야하며 셔츠류 내용연수는 2년이며 배상비율표에의해 구입가에 60% 배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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