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하자로 인한 환급규정 문의
상담 내용
- 캐리어에어컨을 작년3월에 구입함.- 작년7월에 사용하려고 하니 안되서 되지 않아 a/s요청을 하여 설치가 잘못되었다하여 다시 설치함.- 올해도 6월쯤에 또 되지 않아 a/s요청을 하였고 또 설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재설치함.- 얼마전에 또다시 되지 않아 a/s요청을 하니 냉각기가 고장이라고 하여 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수리를 3번째나 하는데 환급을 받을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8/21 재상담- 오늘 기사가 방문하여 냉각기쪽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수리를 함.- 현재 스탠드에어컨에 4번째 수리인데 5번째 다른 하자가 발생이 되면 멀티로 되어있는 스탠드와 벽걸이 에어컨 둘다 교체 또는 환급을 해주는 것인지 문의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5회째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한것으로 보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을 안내.================================= 8/21 답변 - 멀티스탠드라고 하더라도 제품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므로 스탠드에어컨과 벽걸이 각각 수리이력으로 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