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에 혼입된 철사 삼켜서 배상 규정 문의 10

사건번호 2019-0532622
접수일자 2019-08-23
품목 스낵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몇일전에 구매했음. (어디서) 집앞 가게서 구매했음. (나나식품)(누가) 신청인이(무엇을) 과자(어떻게) 과자속에 철사 삼켰음. (왜) 병원 방문하여 사진 촬영 했는데 이상은 없음-현재 불안증 환자임. -업체와 위료금 협의 중에 있음. * 소비자 요구사항배상 규정 문의

답변 내용

8/23 17:06 -과자에서 이물질 혼입시 피해 배상의 범위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신체상 부작용 발생시 의사소견서 첨부하여 치료비경비 배상 가능함을 안내함. -위료금 청구는업체와 협의 조정임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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