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에 혼입된 철사 삼켜서 배상 규정 문의 10
상담 내용
(언제) 몇일전에 구매했음. (어디서) 집앞 가게서 구매했음. (나나식품)(누가) 신청인이(무엇을) 과자(어떻게) 과자속에 철사 삼켰음. (왜) 병원 방문하여 사진 촬영 했는데 이상은 없음-현재 불안증 환자임. -업체와 위료금 협의 중에 있음. * 소비자 요구사항배상 규정 문의
답변 내용
8/23 17:06 -과자에서 이물질 혼입시 피해 배상의 범위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신체상 부작용 발생시 의사소견서 첨부하여 치료비경비 배상 가능함을 안내함. -위료금 청구는업체와 협의 조정임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