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스마트폰 하자로 여행사진 훼손 불만

사건번호 2019-0538793
접수일자 2019-08-27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1개월 전 (어디서) 대리점에서 (누가)소비자가 (무엇을) 삼성 스마트폰을 구입해 사용 중 (어떻게) 마더보드 고장으로 먹통이 되었음- 이로 인해 국외여행 사진이 다 없어짐(왜)삼성 측에 항의하니 사진은 복구해 줄수 없고 1개월이 경과해 교환 불가하다고 함제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사용하고 싶지 않음 * 소비자 요구사항: 이 경우 대응방안을 문의

답변 내용

- 삼성에 문의하니 사진 복원은 기기 제조시 복원할 수 없도록 제작되었고 개인정보 관리 주체자는 고객 자신이므로 삼성 계정 구글계정에 연동되어 있어 로그인하면 사진 정보를 복원시킬수 있고 또 하나는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법. 사전에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시키는 방법- 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니 젊은 층은 잘 할 수 있지만 연세가 있는 노인층은 사전고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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