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부품탈락 교환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8.15(어디서) 인터넷 헬로토이(누가) 소비자(무엇을) 킥보드 149000원에 구입함.(어떻게) 8월17일 배송받고 이용하던중 부품이 떨어지는 증상 발생함.(왜) 제품하자로 교환 요구하니 거부하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품질하자로 교환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포츠용품·레저용품의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2019.8.20 3:02 업체 [이름]님 통화함.킥보드 브레이크 커버가 벗겨지는 증상으로 교환이 아닌 수리를 안내한 것임.성능이나 기능의 하자가 아님으로 교환 환급은 어려울듯함. -2019.8.20 3:09 소비자 통화함.위 내용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