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수영복 보풀 발생으로 업체에서 심의했으나 결과 불인정건
상담 내용
(언제) 6.30(어디서) 뉴코아 (누가) 의뢰인 [이름] (무엇을) 아이 레쉬가드 부풀 발생건 (어떻게) - 아이 레쉬가드를 구매하고 하루 잠시 입었는데 유독 바지에만 부풀이 발생함 (왜) - 전에 사용하던 제품은 3년간 이용했어도 부풀이 발생하지 않았음 - 매장에서는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그결과 기다렸지만 결국 제품하자가 아니며 수선만 가능하다고 함 - 이에 동의할 수 없음 * 소비자 요구사항* 소비자분 재상담으로 요청하시어 상담진행함
답변 내용
- 제품 심의 결과에 불인정 할시에는 재 심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함 - 심의 절차 안내함 -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