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 반복적인 하자 사유로 제품 환불 요청의 건

사건번호 2019-0521221
접수일자 2019-08-20
품목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9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월10일 (어디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네비게이션 설치 함. (어떻게) 8월 17일부터 안내오류 발생 -외장 gps교환을 받음. -이후에도 하자 개선안 -썬팅부분으로 전파의 방해가 발생 함 -블랙박스 원인이 라고 하여 끄고 이용했으나 하자개선되지 않음 (왜) 더이상 제품에 대한 신뢰 없음. * 소비자 요구사항 구입가 환불요청 쏘렌쏘 -[기타 정보]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10일이내 성능기능상의 사유로 하자발생 수리필요할 경우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사업자에게 환불에대한 요청 하기로 함.-11시 19분 해당업체 사장 [이름]님과 통화-동건에 대해 제품에 이상이 없으며 사용환경에 의해 영행을 미치는 사항으로 확인-썬팅인 경우 전파 수신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가능성 있는바 사용설명서 제공 가능-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 차량 입고하여 테스트 진행 후에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환급에 대해 검토하기로 확약 함.-11시 33분 신청인에게 결과 회신하고 이후 추가 문의 사항있으시면 재상담하기로 함.-1차 중재 소비자 동의하에 수리 보수로 중재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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