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루지를 타다 사고를 입은 것에 대한 피해 보상요구
상담 내용
[구입 내용] 10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경 강화도에 위치한 루지 체험장에서 2회 탑승권을 구매함.(1인권 25000*4 = 100000) [경위] 본 레저 시설은 요즘 각광받고 있는 루지 (썰매) 탑승 체험장으로 2가지 코스로 나뉘어져 있으며 본 민원인은 2회차에 경사도가 좀 더 심한 코스에서 루지를 타고 내려 오던 중 썰매 카트가 전복되어 얼굴 및 무릎 부분 찰과상 및 엄지 손가락손목이 퉁퉁 붓는 타박상 사고를 당했음.(전치 2주 이상 회복기간 요구됨) [문의 (요구) 사항] 본 레저 시설 업체에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사고시 책임배상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였고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 및 피해 보상을 보험접수 처리 요구하였으나 소비자의 과실이라는 이유로 전혀 피해 보상 의지가 없음.
[기타] 본 업체는 탑승전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운행 트랙 중간 중간에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서 사고 가 발생했을때 저는 아픈 상태로 업체 사무실로 전화를 하고 기다리면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티켓 뒷면에 여러 약관을 읽어보면 모든 사 고위험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과하고 있는 공정 약관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저는 루지 체험이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레저시설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절~대 탑승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ㅠ.ㅠ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및 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규 등을 근거로 소비자의 피해보상 및 계약해제 요구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수리 교환 환급 계약이행 등)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당사자간 합의권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이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제력은 없으며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 및 제재를 가하거나 시정 및 개선조치 등을 명령할 권한은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10월 5일 루지 체험장에서 2회 탑승권을 구매함.(1인권 25000*4 = 100000)2회차에 경사도가 좀 더 심한 코스에서 루지를 타고 내려오던 중 썰매 카트가 전복되어 얼굴 및 무릎 부분 찰과상 및 엄지손가락 손목이 퉁퉁 붓는 타박상 사고를 당했음.(전치 2주 이상 회복기간 요구됨)첫째 소비자의 과실이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행위 둘째 운행트랙 주변에 안전요원 미배치 등 안전조치 미흡 셋째 사고위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 등으로 문의해 주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첫째 만일 소비자가 안전수칙 및 시설이용상 주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시 과실상계가 될 수있고 둘째 안전조치 미흡은 손해배상 책임 부과시 중요한 판단사항이며 셋째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결은 공정위(국번없이 [전화번호]) 소관사항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바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해 주시면 사실 조사후 담당팀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구제신청서 탑승권 결제내역 책임 배상 보험가입약관 의사진단서 및 진료영수증 기타 입증할 만한 모든 서류)<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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