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냉각수보조탱크 부식 결함 무상수리 문의 1
상담 내용
(언제) 2016년4월(어디서) 볼보코리아(누가) 신청인(무엇을) 7.5톤 화물자동차 (어떻게) -보증기간 경과했고 오늘 수리를 했고 냉각수보조탱크 부식으로 누수가 되었다함-정확한 원인도 모르고 보증기간 경과 무상수리 안된다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0/02 11:48 품질보증기간기준-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