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결함으로 차량교환 원하다

사건번호 2020-0083904
접수일자 2020-02-10
품목 중형화물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6일 라보 신차 인도받다2 사이드브레이크 반은 잠겨있는 상태이다 (사이드드럼 손상)3 동서울직영에서 견인하여 수리 입고하다

답변 내용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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