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 전 코웨이 중금속 검출 이슈 제품 문의 드립니다.

사건번호 2019-0620009
접수일자 2019-10-07
품목 정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정수기 관련하여 불만사항이 있어 상담글을 남깁니다.지금은 다니지 않는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분에게 안 쓰는 정수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양도 받아 한창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았는데 알고보니 이 제품이몇년 전 뉴스에서 한창 이슈가 되었던 중금속 검출 제품인 [기타 정보] 제품이더군요.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코웨이에서 그 당시 해당 제품을 전수 최신모델로 교체해 준다는공지를 보게 되어 저번주에 코웨이 측으로 교환에 대한 문의를 넣었는데...코웨이에선 그 제품의 대한 보상 기간은 이미 끝나서 해결을 못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공지에 보상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써있던것도 아니였고 코웨이에서도 그렇게 크게 뉴스에서 사과도 하고보상까지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고 이슈에 대해 점점 잊혀진듯 하니바로 이런식으로 보상에 대한 책임을 나몰라라 하더군요.이렇게 제보를 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그래도 할 말은 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원은 인터넷 상담 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 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해당 사업자로부터 계속 회신이 지연되어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양도받아 사용중인 정수기가 수년전 중금속 검출로 문제가 되었던 제품임을 알게된 바 이의 처리를 요청하시는 상담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처리가 지연되어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오며 이에 대해서는 2016년 당시 해당 제품에 대한 교환 등의 처리가 되었던 제품으로 현 상황에서는 검토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재까지 처리를 받지 못해 우리 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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