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 판매로 인한 문의의건

사건번호 2019-0614972
접수일자 2019-10-02
품목 영양보충용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0.2(어디서) 무궁화약국(누가) 본인 (무엇을) 삐콤씨 / 영양제 (어떻게) 금일 구매 (왜) 집에가서 확인해보니 날짜 유통기한 지남 * 소비자 요구사항-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

답변 내용

- 업체에 제품 교환 요청- 제품 교환을 해주지 않을 시 본회로 문의하도록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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