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넘어져 상해 배상요청건

사건번호 2019-0619399
접수일자 2019-10-04
품목 버스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10월2일에(어디서) 605번버스안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버스 이용시(어떻게) 신용산역 하차시 미끄러워서 넘어졌음(왜) 병원치료를 하였는데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과실로 배상을 못해 주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버스 내에서 승객이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버스회사측에 손해배상(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당사자(소비자) 또한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시 참작이 되는데(과실상계) 그 비율에 대해서는 당시 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상담선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접수를 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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