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급정차로 인한 상해 발생 치료비 배상 거부의 건
상담 내용
(언제) 2월 1일 (어디서) 88번 버스-강화운수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버스 탑승중 갑자기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의자 손잡이 부분에 부딪쳐 넘어짐. -사고사실 바로 알린 후 다음날 병원 치료 진행 (왜) 치료비 배상요구 했으나 운전과실 아니라 오토바이기 끼어들어 발생한 사고라며 배상 거부 * 소비자 요구사항시내버스 급정차로 인한 상해 발생 치료비 배상 요구
답변 내용
-여객내 사고 발생에 대해 운송 사업자의 배상 책임 있음.-료비내역등 확보하여 피해구제접수 절차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