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부작용으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월말 구입(어디서) 친환경 유통/ 자연드림.(누가) 본인(무엇을) 소고기(어떻게) 부작용 발생(왜) 1. 고기를 섭취하고 부작용으로 치료받고 있음. 2. 친환경 유통하는 조합원으로서 구입하였으나 먹고 1시간 후 고름이 맺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보상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부작용으로 보상 요청.
답변 내용
- 식료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1) 함량 용량부족 2) 부패.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인규명이나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피해 즉 정신적피해 및 향후 발생할 수 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보상이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