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먹는 영양제에 이물질로 인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711503
접수일자 2020-12-09
품목 영양보충용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듀오락(누가) 신청인 자녀(무엇을) 영양제(어떻게) 아이가 먹는 영양제를 인터넷으로 구매함(왜) 40알 정도 들어있는데 반정도 먹다가 보니 영양제에 이물질이 박혀 있어서 업체에보내니 머리카락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보상기준에 대하여 문의

답변 내용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을 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진 등 근거자료를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함. -혐오이물질이나 유해 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유관기관에 신고해야 함. -식품위생법 46조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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