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먹는 영양제에 이물질로 인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듀오락(누가) 신청인 자녀(무엇을) 영양제(어떻게) 아이가 먹는 영양제를 인터넷으로 구매함(왜) 40알 정도 들어있는데 반정도 먹다가 보니 영양제에 이물질이 박혀 있어서 업체에보내니 머리카락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보상기준에 대하여 문의
답변 내용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을 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진 등 근거자료를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함. -혐오이물질이나 유해 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유관기관에 신고해야 함. -식품위생법 46조 참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