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배추 원산지 표기 위반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구매일 12월5일(어디서) 마켓컬리(누가) 신청인이(무엇을) 괴산절임배추를(어떻게) 증평에서 절임배추를 보내서 환급을 해주었음.(왜) 상자안에 원산지가 괴산 표시가 되어있다며 환급을 해주었으나 그 김치로 김장을 하여 올해 김장을 망쳤음* 소비자 요구사항-원산지 표기 위반인지 알고 싶음
답변 내용
실제 광고한 매체 표시방법 정확한 문구의 내용 소비자의 입장에서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도 잘못 이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광고심의 규정상 허위과대(오인)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 종합상담실 [전화번호])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