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안마의자 as
상담 내용
(언제) 2년 전 쯤(어디서) lg전자에서(누가) [이름]님이(무엇을) 안마의자를(어떻게) 60개월 렌탈 계약하셨는데 2-3달 전부터 하자 발생하여 as를 여러번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일주일 전 쯤에야 업체에서 제품을 수거해 갔는데 갑자기 수리 불가능하다며 (왜) 원하지 않는 모델로 교환하여 배송 보내겠답니다. 렌탈료를 조금 올리더라도 상위 버전으로 교환 받기를 요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공문 접수하여 사업자와의 합의 중재 시도되겠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10일 정도 후에도 업체에서 답변 받지 못하신다면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하시도록 안내함>>>바로 공문 접수함>12.11 업체에서 답변 메일 받음."해당 고객께서는 18년12월25일 계약 랜탈 제품으로 현재 24개월 사용 중이며 랜탈 만기 23년12월24일입니다.
사용 중 소음 발생으로 접수 되어 1차 롤러 교환 진행 하였으나 동일증상으로 12월1일 수리센터 반입 수리 중 처리 지연으로 인해 대체교환 관련 확인시 동일 모델 단종 되고 동종 모델로 동종 모델 2가지 선정하여 안내 드렸으나 거실 쇼파와 색상 차이로 상위 모델로 차액없이 교환 요구 하셨습니다만 현재 렌탈 제품으로 동종 모델 단종이 아닌 상태에서 상위모델 진행이 어려워 렌탈 해지 후 재 계약 권유하였으나 계약 만료시 본인 소유 주장하며 거부한 상태 입니다.
동종모델은 계약 해지없이 교환이 가능하나 상위 모델은 규정상 랜탈 해지 후 재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에 고객에게 설명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보유 모델:[기타 정보] / 비교가:2550000원동종모델 : [기타 정보] / 비교가:2550000원상위 고객 요구 모델 : [기타 정보] / 비교가:3300000원 ">>>소비자께 문자로 위와 같은 업체 답변 전달하며"사업자가 답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귀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단지 소음 문제가 아니라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상 문제가 있음에도 사업자 측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거나 보상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한다고 판단되시면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하시어 사실 확인 중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안마의자 렌탈 계약과 관련된 규정은 없는 실정이므로 유사 규정인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임대업 관련 규정에 의하면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한 경우 계약해지시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계약지속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불액 반환)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 배상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기 해결기준을 근거로 하여 소비자는 보상요구를 할 수 있고 우리 원에서는 합의권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도 약정기간내 중도해지 시에는 위약금 부과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품질상 하자(수리를 요하는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아니라면 위약금 면제나 제품 무상 교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