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슘제 섭취 부작용시 환급 문의

사건번호 2020-0341383
접수일자 2020-06-11
품목 영양보충용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2020.5월말경 지쿱에서 방문하여 칼슘제 구입 권유로 2병 100000원정도에 구입함.-섭취하고 알러지 발생으로 반품하였음.-업체에서 병원진단서 제공하는 경우 환급된다고 함.-정당한 것인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부족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해당 식품 섭취하고 부작용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 입증되어야할듯함.-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첨부하여 배상 요구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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