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후 부작용(릴흑색증)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9-0616104
접수일자 2019-10-02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피신청인2의 권유로 피신청인1에서 수입한 헤나(천연염색)를 이용하여 염색함. - 2018년 여름부터 얼굴 좌우 눈썹위쪽에 가렵고 붉은색이더니 암갈색으로 색깔이 변해가서 피부과에 갔으나 정확한 변명을 모름. - 2019.

1. 부터 TV에서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고 2019. 1. 24. 광주전남대학병원에서 치료결과 염색으로 인한 릴흑색증 의심된다고 해서 피부과 교수 예약하였으나 1개월이상 걸린다고 함. - 신청인은 집근처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20회 220만원)를 시작하였으나 얼굴 아래로 암갈색으로 턱귀뒤까지 피부착색 범위 확대됨.

- 2019. 2. 20. 광주전남대학병원 피부과에서 진단결과 멜라딘 색소과다침착(릴 흑색증)이라고함. - 신청인은 완치될때까지 부작용 치료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보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신청인에게 2019.03.27. 접수한 피해구제사건 ([기타 정보])으로 제조사(수입사) 미용실 모두 조정을 거부하여 피해구제로 재접수 진행이 어려운 점 설명하고 사건종결함.(처리 담당자 [이름]과장에게 확인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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