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를 먹던 중 과자로 인해 치아가 손상됨
상담 내용
(언제) 8월 18일(어디서) 신청인의 집(누가) 신청인의 아내(무엇을) 꼬깔콘(어떻게) 먹던 중 치아가 손상됨(왜) - 신청인의 아내가 롯데제과의 꼬깔콘을 먹던 중 치아가 부러짐.- 꼬깔콘의 딱딱한 부분으로 치아가 손상된 것임.- 바로 즉시 과자의 사진 치아의 사진 이물질의 사진을 찍은 뒤 이물질에 침이 묻어 있어 폐기를 하였음.- 롯데제과에 치료비를 요청하니 이물질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치료비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함.- 신청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하혈하였고 결국 아이는 유산되었음.* 소비자 요구사항- 과자로 인해 손상된 치아의 치료비 배상 요청
답변 내용
- 업체와 상담 후 연락-------------------------고객상담실:[이름].-소비자의 상담은 접수가 되었지만 과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사진만 가지고 있다고 하여 과자로 인한 치아파손이 인정이 되기 어렵다고 함.-소비자는 사진만 가지고 있다고 하여 처리가 어려움으로 소비자상담실로 문의하기를 안내 드렸다고 함.-------------------소비자는 상담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아내가 유산을 하여서 독한 마음을 먹지 않겠지만 롯데제과로 다시 전달을 하고 답을 달라고 함----------------------------업체로 소비자가 전달을 하여 달라고 한 내용을 다시 전달을 하였음.------------------------------(17:21) 소비자께 전화를 드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음------------------------8월 22일 롯데제과 담당 과장님이 전화가 왔음.-소비자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다시 전화를 드린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