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다리오징어 먹은후 신체상해 보상거절 문의
상담 내용
(언제) 8월12일 (어디서) 동네마트 방문하여 (누가) 본인(무엇을) 왕다리 오징어 구매 -2300원 현금결제 (어떻게) 오징어 먹고 가려움증 과 구토 로 인하여 병원치료 받음 (왜) 8월22일까지 완치 되지않아 치료비 보상요구하니 의사진단서 제출해야 한다 안내함 -의사진단서 제출하였음에도 보상해주지 않아 문의하니 정확한 식품명 기재하지 않았다주장 -억울하여 신고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안내 -정확한 의사진단서 제출하여야한다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