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구 구입후 부작용 발생 사유로 인한 환불요청의 건

사건번호 2019-0551870
접수일자 2019-09-02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9,8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8월 15일 (어디서) NS홈쇼핑(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에포테쉬볼륨팝 미용기구 구입함 (어떻게) 3회 정도 사용했으나 사용할때마다 두피가 뜨럽고 가려움이 심하여 사용할 수 없음.(왜) 부작용관련 사진 찍어 이메일로 보낸 상태인데 환불에 대한 답변이 없음.* 소비자 요구사항부작용 발생 사유로 인한 조속한 환불이행요청

답변 내용

-해당업체에 동사유로 인한 환불에 대한 요청 하기로 함. -서면으로 의사 전달-9.2-----------------9월 3일 -해당업체 [이름]님 본회 결과 회신 전화 줌 .-동건에 대해 환급처리 진행하고 결과 통보-5시 8분 신청인 환급으로 중재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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