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x 핸드폰 리퍼관련

사건번호 2019-0481223
접수일자 2019-08-01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754,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아이폰X 방수 기능이 잘된다 하여 구매를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방수기능에 대해 수영장이든 어느 물에 빠트려도 아무런 문제가없었으며 올해초쯤 판교 유베이스 센터에서 액정 문제로 인해 액정을 교체하였습니다. 해당 교체시에 저에세 방수가 안될수있다는 안내사항은 없었습니다.

올해 또 바다에 가서 놀다가 잠깐 물속에 넣었습니다. 아이폰7 이후로 방수에 대한 광고를 보았었고 기존에 사용시에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가 없을줄 알았습니다. 3~4초간 물에 들어갔다나온후 터치가 되지않기 시작하여 핸드폰이 무한 재부팅을 하는 현상이 생겨 판교 유베이스를 찾아갔습니다.

핸드폰 침수로 인한 유상 리퍼를 받으셔야 한다는 말에 애플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문의를 했고 애플측답변은 제가 잘못해서 생긴현상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75만4천원을 내고 유상리퍼를 받았습니다. 보험금으로 17만 5천원이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다 부담을했습니다.

근데 리퍼받은 핸드폰 액정에 이상한 잔상이 계속 남아 또 서비스센터를 방문했고 임대로 받은 핸드폰을 주면서 다음주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요 .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수가 된다는 광고에 방수 기능을 부각한 내용들을 보고 . 심지어 방수 관련 기능도 경험하고 믿었는데 돌아온답변은 서비스센터에서 .

서비스를 받아서가 아니라 무조건 다 제잘못으로 된식으로 말하고 유상리퍼에다가 하자있는 물건 받은것도 억울하고 심지어 그것때문에 업무에 영향도 받고 있는데 . 해당 내용은 구제받을수 없는건가요 ?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방수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중 액정 문제로 수리를 받으신 적이 있으며 액정 수리 이전에는 방수 기능의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물놀이중 스마트폰을 물에 넣었는데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소비자 과실에 의한 하자 발생이라며 유상으로 리퍼를 받았는데 리퍼 받은 스마트폰 액정의 잔상 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스마트폰'보상기준에 의하면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본다.*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그러나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기 기준을 근거로 합의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위 규정에 위배되어 처리하였다고 판단되시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보증서 영수증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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