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에서의 사고로 인한 문의 드립니다.

사건번호 2019-0481283
접수일자 2019-08-01
품목 국외여행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15,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노랑풍선 / 7.10 - 7.12 필리핀 마닐라 2박 3일 가이드가 자신이 개인 돈을 지불 하고 서비스 제공이라고 한 바나나보트 타고 파도에 덮쳐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고 가이드한테 아프다니 단순 근육통이라고 했습니다.

근육이 살짝 놀랐거나. 자신은 페이닥터니 그런 걸 잘 아는 전문가라고 그때부터 그 날 여행 일정 끝날때 까지 어필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픈 게 사람들에게 근육통인 거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처럼요.? 약은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두 알 정도 주고 파스는 하나 준다는 거 겨우 받아 다섯 개 줬습니다.

파스가 일제라 좋다는 둥의 말을 하면서. 근데 그 약 기다리는 동안 엄마 앞에서 담배나 두 개피 펴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미흡연자였고 담배 냄새를 싫어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 데려가달라고 했지만 가이드는 계속 근육통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사람들도 병원 모시고 가야된다며 걱정 까지 했는데 페이닥터인 본인이 근육통이라며 얘기 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펴대며 엄마가 약을 기다리며 가이드가 엄마에게 한 말은 바나나보트는 왜 탔냐는 말이었습니다. 첫 여행 부터 계속 서비스 서비스를 외쳐대던 가이드가 서비스 서비스 라고 생색 내던 거 탔을 뿐입니다. 그 말 듣고 정말 어이없습니다.

사고날 거 알았음 안탔죠. 여행 일정은 2박 3일이고 이틀 차에 엄마가 다쳤으며 여행지와 숙소는 4시간 거리 그 날 숙소로 들어갔던 시간은 9시. 그 다음 날 바로 귀국이고 8시 반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 여행 가기 전에 진통제랑 소화제를 사서 가져갔는데 엄마가 진통제 한 통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지는 필리핀 마닐라였고가이드는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으려 했고 저희도 병원 위치도 몰랐습니다. 어둡고 낯설고 위험한 곳에서 동행자도 없이 아무 곳도 갈 수 없었구요. 가이드가 저런데 병원에는 안 데려가고 약 먹으라고 할 거 뻔했습니다. 괜찮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돌아왔고 열흘 정도는 가이드 말 때문에 물리치료 침치료 받았는데도 나아지지 않아 다른 병원 가니 뼈가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월요일이었는데 엄마한테 갈비뼈가 금이 갔다는 말을 듣자 바로 여행사에 문의글을 적었고 다음 날 연락 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했고 가이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해줬습니다.

(이 통화 녹음함) 그리고 나서 비누와 오일을 증정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거 원래 여행시 1룸당 1개씩 제공되는 거였는데 안 준 거거든요. (((여행 게시글에 제공이라 적혀있는데 안줬으니 이 부분도 허위광고 같아요. 그리고 글에는 선택사항이 말타기뿐이었는데 여행지 도착하니 온천과 마사지가 늘었고 계속해서 강요를 했지만 돈을 맞춰서 가서 엄마랑 저는 선택관광을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제출 서류 등 안내를 받았습니다.

서류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난 뒤 제출하기 위해 이틀 뒤 목요일 영상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소견서 쓰고 영상의학과 가니 갈비뼈 다섯 개가 부서지고 능막에 물이 폐에 6ml의 피가 찼다고 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갔는데 의사의 말을 듣고 화장실에 가서 바로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금이 간 게 아니고 갈비뼈가 다섯 개가 부서졌고 능막에 물이 찼다고 하니 그건 보험사로 전화 하려고 회피를 했습니다.

(여기도 녹음함) 다음 날 엄마는 판독지와 CD를 들고 소견서를 써준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갈비뼈가 엇나가서 잘 안 붙으면 폐까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다시 큰 병원에 방문 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6주 이상은 입원하라고 했지만 2달 이상은 아무 것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병원비만 나온다고 하네요. 사람이 다쳤고 일도 못해 생활도 못하는데. 여행사에서는 여행비용의 반값과 가이드비용까지 약 110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심하게 다쳤는데 가이드는 혼자 진단내리고 괜찮다고 하고 돈을 벌 수도 없으니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여행사는 아무런 피해보상도 해주지 않아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지인이 고소 보다는 소보원에 먼저 문의를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을 토대로 해당업체측에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기간 내에 회신이 없어 상담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여행 중 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 사고 발생과 관련 해당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일정표 영수증/매출전표 등) (3) 피해사실 입증근거자료(진단서/소견서 치료비/경비영수증 향후치료비견적서 일실소득 관련 자료-입원치료시 동영상/사진/녹취파일 여행자보험 관련 자료 등) (4) 기타 관련 자료(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등)를 첨부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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