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크밸리 스키장 슬로프 얼음에 걸려 안와골절 걸려서 넘어진 얼음을 사진 등의 증거물이 없으면 보상없음
상담 내용
1. 2월 18일(화) 야간으로 오크밸리 스키장에 친구들과 보드를 타러 감 2. 9시 10분 경 슬로프가 끝나는 지점 쪽에서 얼음에 걸려 얼굴로 넘어짐 (보드로 뒷낙옆 후 앞낙옆자세를 취하는 도중 얼음에 걸려 그자리 그대로 넘어지고 미끄러진 것도 없음) 3. 친구들 3명이 부축하여 의무실로 이동 4.
의무실에서 응급처치 5. 2월 19일(수) 시흥시 소재의 종합병원인 시화병원 내원하여 X-Ray CT 촬영 후 안와골절 발견 6. 시화병원 앞에 있는 이상순안과에서 눈 검사 후 심각하여 다음날 서울성모병원 내원 (내원 시 오크밸리 측에서 전화로 다쳤을때의 CCTV 확인 다친거에 대한 진단서가 있어야 보험처리 가능여부 판단한다고 통화함) 7.
서울성모병원에서 안와골절 수술 8. 오크밸리측에 다쳤을때 걸려서 넘어진 얼음에 대한 사진과 같은 증거물이 없으면 보상 못해준다고 함. -> 사람이 다치고 코피를 계속 흘리고 있는데 사진찍을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오크밸리 측에서는 얼음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고 확인도 안된다고 함.
-> 얼음이 확인이 안된다고 하여 CCTV가 그 정도로 해상도가 좋으냐 코피가 왼쪽에서 나는지 오른쪽에서 나는지까지 다 보이냐고 하니까 대답을 안하고 걸려서 넘어진 얼음의 증거물을 달라고 함. 오크밸리 측에서는 얼음이 있을 수가 없고 얼음이 CCTV로 보이지도 않고 실력에 의해서 넘어진거고 얼음이 있다는 사진이 없으면 보험처리가 안되니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경찰에 신고를 해서 보상받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함.
- 사람이 다쳤는데 어떻게 사진찍을 생각을 합니까... 설질도 안좋고 날씨도 추워서 충분히 얼음이 생기는데요... 증인도 3명이 있는데 증인은 친구여서 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교통사고나도 증인이 있으면 법적으로 증거랑 같다고 하니까 법에 대해 잘 알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대기업 상대로 경찰에 고소하면 제 일상생활을 못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힘이 들어 상담 신청합니다. 2월 18일 날씨 평균기온:-3.4℃ 최고기온:1.5℃ 최저기온:-8.7℃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스키장 이용도중 상해 사고로 인해 고충이 크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이므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 스키장의 시설미비 또는 안전관리 의무에 있어 해태가 있는 경우 이러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자측에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이나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면 배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업자 귀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제출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면 도의적 책임부분으로 치료비 조정 등을 협의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본 원은 강제권이 없어 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합의권고가 불가함을 미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상 관련하여 사업자측과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1) 피해구제신청서 (2) 스키장 이용영수증 (3)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병원진료내역 치료비 영수증 등) (4) 사고당시 사진 및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한 서면자료(내용증명 우편 메일 문자 등) 등 입증자료 일체를 모두 준비하시어 다시 한 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품목에 따라 선택)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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