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치수검출건

사건번호 2019-0464578
접수일자 2019-07-25
품목 건강침대(흙·돌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소비자는 2년 전에 장수돌침대를 구입했음-혹시나 하고 주민센터에서 빌려온 치수기로 라돈수치 검사했는데 9.8이 나왔음-판매했던 업체로 연락했더니 오늘 교환해주셨고 교환받은 제품수치는 0.3임-교환을 받고보니 그동안 사용하면서 건강상 문제가 안 됐을지 염려스러움-이런 경우 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림

답변 내용

-업체에서 라돈치수를 보고 2년이나 지난 제품임에도 교환을 해주셨다면 양심적인 기업으로 보여짐-교환제품은 품질보증기간을 교환했을 시기로 기산함을 말씀드림-배상이라면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일어난 피해에 대해 업체로 증거물 제출하셔야 함 구두나 심증은 증거사유 될 수 없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