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충전기 폭발로 훼손된 장판 피해보상
상담 내용
(언제) 2년전쯤 구입(어디서) 코끼리(누가) 본인 [이름](무엇을) 휴대폰 충전기 (어떻게) 휴대폰 구입할때 판매장에서 받은 것임- 최근에 충전 중에 터졌음- 휴대폰에 꽂아둔 상태는 아니었고 코드만 꽂아져 있었음- 장판이 훼손되었음- 업체에서 회수해가서는 불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함(제2조2호) - 사진이나 동영상등 증거자료 보관해두시고 빠른시간 안에 업체에 연락 필요함- 협의 안될경우 피해구제신청 하시라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