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섭취시 발생한 치아 파절로 인해 피해보상 여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7/30(어디서) 베스킨라빈스(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아이스크림 (아몬드 포함)(어떻게) 소비자는 아이스크림 구입 후 섭취하다(왜) 소비자는 아이스크림 섭취시 치아 파절 상태이며 담당자는 이물질 혼입으로 인해 발생된 신체 이상에 대해서는 배상처리 가능하니 정상적인 아몬드로 인해 신체 이상에 대해서는 배상처리가 불가함을 안내하다*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아이스크림 섭취시 발생한 치아 파절로 인해 피해보상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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