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구매한 핸드백 가품

사건번호 2019-0410331
접수일자 2019-07-03
품목 핸드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5월22일 롯데닷컴에서 입생로랑 핸드백 구매하고 130만원 카드 10개월 할부 결제함2. 제품을 받아 사용해 보니 은색줄 도금이 벗겨짐3. 동일한 브랜드 제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하자 없었음4. 정품이라고 판매하고 있는데 가품임5. 업체에 환급 요청하니 7일이 경과하여 불가 하다고함6. 대응 방법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2. 업체와 원만히 해결이 안될 경우 유관기관으로 중재를 요청 하시도록 설명하고 접수 방법을 문자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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