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넘어져 상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7월말경(어디서) 마트에서(누가) 언니가(무엇을) 물건구입하고 카트 끌고 나오다가 문턱이 높아 넘어지면서 다리 골절이 되었다고 함.(어떻게) 마트측에 피해보상 요구하려고 하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음.(왜)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마트에서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상해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임.-업체에서 피해보상 거부하는 경우 피해구제 접수하여 처리하실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