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넘어져 상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496041
접수일자 2019-08-08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7월말경(어디서) 마트에서(누가) 언니가(무엇을) 물건구입하고 카트 끌고 나오다가 문턱이 높아 넘어지면서 다리 골절이 되었다고 함.(어떻게) 마트측에 피해보상 요구하려고 하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음.(왜)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마트에서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상해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임.-업체에서 피해보상 거부하는 경우 피해구제 접수하여 처리하실것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