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에서 라돈검출이 되였다고 한 업체 영업종료로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19-0415582
접수일자 2019-07-05
품목 라텍스매트리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4/9월에 잠이편한 라텍스에서 음이온라텍스를 구입해서 사용을 함 2. 원안위에서 라돈검출로 파동으로 회수요청을 했다는 내용을 접함 3. 6월에 업체로 전화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7/5)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 영업종료를 한다는 내용이 있음 4.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침대에 라돈이 검출이 되는지도 모르고 5-6년을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음

답변 내용

1. 잠이편한 라텍스 사이트에 영업종료를 한다는 내용에 대한 공지내용 확인이 됨 2.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이트에 라돈현장측정서비스 신청접수를 할 수 있음으로 접수를 해서 측정서비스를 받아보시도록 함 3. 검출된 입증이 있을 경우 사업자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셔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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