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파리 제거 기기 불량 환급 거절 부당

사건번호 2019-0410073
접수일자 2019-07-03
품목 기타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 6. 29(어디서) 우리동네좋은친구(누가) 본인(무엇을) 초파리 제거기(어떻게) 4800원 결재(왜) 소비자는 초파리 제거 잘 된다는 홍보를 보고 구매 했는데 사용 해 보니 전혀 효과가 없음.-.사업주께 환급 요청 했는데 거절하여 부당함. * 소비자 요구사항-환급 요청함.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제품 수령 후 14일 이내 교환 및 환급 가능함을 설명함.2.제품에 하자(효과 없음)인 경우 사업주께 교환 요청 하도록 하고 미 이행시 다시 전화 주시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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