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전 정수기 설치 누수피해 책임회피

사건번호 2019-0410188
접수일자 2019-07-0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2월 정스기 랜탈계약(어디서) -루헨스정수기(누가) -신청인(무엇을) -정수시 설치 후 4개월 지난 지금 누수확인(어떻게) (왜) -작년 10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함.-19년 2워 루헨스정수기를 3년 랜탈 계약하고 설치받음.-며칠전 누수로 싱크대 하단의 벽면이 물로 젖는 하자발생함.-관리실애서 점검결과 정수기누수로 설치과정에서 하자로 보인다고함.-정수기업체에 사고접수했더니 업체에서는 설치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함.-신축어파트로 싱크대부분은 하자접수이력이 전혀없어 정수기설치이외 누가 싱크대하단을 건드릴일이 전혀없음.-설치하자로 누수피해 보상요구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업체에 민원서 접수함.----------------------------------------------7월11일 유선상 답변 -제공한 사진으로 업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부품과 테이프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누수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없다고 주장-업체에 설치당시의 사진등을 요구-중재가 되지 않아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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