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로 인한 일당 법적배상요청문의

사건번호 2019-0424327
접수일자 2019-07-10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6월말(어디서) 워터파크(누가) [이름](무엇을) 골절(어떻게) (왜) -숙소 실내조명등이 어두워서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팔골절이 됨 수술을 할수도 있음 -워터파크측 보험을 든것이 없어 배상이 50만원 안쪽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큰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음 -소견서는 작성을 함 -팔골절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요구사항-골절로 인한 일당 법적배상요청문의 -

답변 내용

*법적인 부분은 본원에서 처리가 불가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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