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의류건조기 자동세척 불량으로 인한 환급 요구

사건번호 2019-0434504
접수일자 2019-07-15
품목 전기의류건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3.28(어디서) LG전자(누가) 소비자(무엇을) 의류건조기 1500000원에 구입함.(모델명:[기타 정보] 생산년도:2018.5)(어떻게) 콘덴서 내부 먼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왜) 판매당시 자동세척이 된다고 하여 구입하였으나 사실과 상이함.* 소비자 요구사항환급 원함.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법 제17조3항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해당 제품의 경우 소비자단체에서 조사중임을 안내함.-빨리 환급 원하신다고 하여 피해구제 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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