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기 하자 원인 문의

사건번호 2020-0687599
접수일자 2020-11-27
품목 전기의류건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7(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자(무엇을) 건조기(어떻게) 매장방문하여 구입(왜) 서비스 기사님 품질보증기간 1년 경과하여 유상으로 수리를 하라고 함. 외관으로 보이지 않은 내부에 고무가 한쪽이 녹은것인지 탄것같음. 기사님도 소비자 과실은 아닌것 같다고 하고 유상 수리만 말하는데 제품 초기 불량으로 생각이되어 하자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싶음* 소비자 요구사항하자 발생 원인

답변 내용

-11/27 업체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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