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동안 세번이나 고장난 의류건조기 교환요구함.

사건번호 2020-0718773
접수일자 2020-12-14
품목 전기의류건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작년8월 구입함.(어디서) GS홈쇼핑 LG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의륙건조기 구입함.(어떻게) 11월21일 부터 12월11일까지 AS를 3번 이나 신청함.1회는 베란다에 물이새서 AS를 받음. 2회는 2시간작동을 해도 건조되지않아 자동으로 2시간 연장이 되고4시간이 지나도 건조되지 않고 덜 마름.AS기사는 부품이 없다며 재 방문하여 고쳐주고 감.12월11일날 이불 빨래를 함.2시간 50분 설정이 ?는데 3시간 지난뒤 확인하니 2시가 58분으로 재설정이 됨.열어보니 건조는 ?는데 물통에 물이 하나도 없었음.베란다에도 흐른흔적이 없는것으로 봐서 건조기안에 있는것으로 의심이 감.12일 고객센터 전화했더니 미안하다며 화요일 기사를 보낸다고 함.(왜) 구입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일동안 3번이나 고장이 났음.교환요구를 하니 1년이 지났다며 안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수년간 이용을 해야하고 직장관계로 AS를 받기도 힘듬.* 소비자 요구사항교환요구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제품교환은 불가능하고 정액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임.- 소비자 억을하다고 하므로 업체에 민원발송하기로 함.

13:26 분 발송- 12월16일 17:08 업체 답변 줌.1년 경과로 감가상각환불로 해결되므로 배상안내를 해달라고 함.- 12월 16일 gs홉쇼핑도 품질보증기간경과로 as만 가능하다고 함.- 12월 21일 16:40 소비자 전화연결되지 않음.- 12월 28일 소비자 확인함.

감가상각하여 환불받았다고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