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한 헤나염색으로 부작용 배상 요청건 3
상담 내용
(언제) 1년전부터 계속 이용(어디서) 주제훈 미용실(누가) 신청인(무엇을) 염색(어떻게) (왜) 1. 헤나에서 염색하고 부작용이 발생함2.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 병원에서 확인하니 염색으로 판정이 났고 의사 소견서도 받았음* 소비자 요구사항미용실에서한 헤나염색으로 부작용 배상 요청건
답변 내용
6/21 14:51 분쟁해결기준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법률구조공단에 판례를 확인해 보시고 업체에 소견서를 제출하여 협의해 보시길 안내함협의가안되면 다시 접수해 주시길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