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하자로 신체 피해

사건번호 2019-0370360
접수일자 2019-06-14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3(어디서) lg전자(누가) 본인이(무엇을) 정수냉장고(어떻게) 설치하자(왜) 1. 11일전에 정수기냉장고 구입. 2. 설치가 잘못되어 수돗물이 나옴. 3. 수리요청하니 1주일정도는 그 맛이 난다고 했으나 다른 기사가 방문하여 설치가 잘못되었다고 함. 4. 집에 방문했던 손님들이 배가 아프다는 등 병원에 갔다고 하여 손님에게 사과했음. 5. 설치기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 50만원 보상해준다고 하나 * 소비자 요구사항피해보상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동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이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순입니다.- 업체와 협의 후 재상담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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