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 청바지 이염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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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청바지 하자로 인하여 착용한 티셔츠가 이염 된 피해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동제품 하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염색불량은 무상 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단 소비자 과실 및 부주의에 의한 하자나 장기착화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됨.
또한 사고 제품의 염색성 취약으로 이염 현상이 타 제품까지 확대되었다면 타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일수를 감안한 잔존가 보상일 것입니다.해당 처로 소비자 상담내용으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고객센터 담당자는 청바지의 경우 이염의 가능성이 있어 라벨에 주의 문구를 남겼다고 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티셔츠 세탁 제의를 드렸다고 하는데 소비자께서 응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해당 처에서는 티셔츠에 대한 정산적 보상을 거부하는 부분으로 본 상담원에서는 제재나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앞서 한국 소비자원 인터넷 상담팀에서 올린 피해구제 접수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매우 유감이며 한국소비자연맹을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