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처리기 하자에 대한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20-0161681
접수일자 2020-03-12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19.11.(어디서) 휴랙(누가) [이름](무엇을) 음식물 처리기(어떻게) 설치한 뒤 10일 정도 이용 중 (왜) 2020.02.초순에 철거 요청한 뒤 중순에 철거해 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제품 하자로 교환을 두 차례 받았으나 더 이상 사용할 의사 없어서 반품하고자 한다.- 제조사에서 철거 약속한뒤 수거가 지연되어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한다- 03월 현재까지 철거처리가 되지 않다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에 대한 규정읗 설명함.- 동일 하자 2회 다른 부위하자로 3회발생시 4회째는 교환 또는 탈착가능함- 사업자가 거부 또는 전화연결되지 않을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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