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식사 후 발생한 알러지 손해배상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9-0382567
접수일자 2019-06-20
품목 돼지고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6월 19일청주 북촌손만두-청주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시켜먹음-돼지고기 알러지가 심각하여 돼지고기 여부를 문의 후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음식을 시켜먹음-음식을 섭취후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나타남-업체에 사과 및 치료비 요구시 묵묵부답 * 소비자 요구사항-해결방법 문의

답변 내용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가능하다고 안내 -병원 진단서와 내용증명 업체에 보내셔서 진행하시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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