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선이 정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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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케이블의 문제라면 수리비용을 낼테니 불이 난 원인을 파악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액정의 금이 있어 수리시 액정파손의 비용과 단자의 비용 등 금액이 아이가 쓰고있는 핸드폰 판매가보다 많이 나온다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케이블을 인천공항면세점 라인프렌즈에 산 기억이 나서 인천공항면세점 라인프렌즈에 연락하여 구매영수증을 받아 라인프렌즈에 연락하자고객센터가 온라인오프라인 서로 다르다는 둥 처음부터 책임을 떠넘기려했고 불에 탄 핸드폰과 케이블 구매영수증과 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서비스센터에 가봤는질 묻고 삼성서비스센터에 가서 케이블의 문제라는 소명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등 계속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 시간이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오늘(10일) 다시 삼성서비스센터에 가서 불이 난 원인을 밝혀줄수있는지와 함께 소명자료를 부탁하자이미 불에 타 무엇때문인지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여 소명자료를 줄수없으며 라인프렌즈쪽에 핸드폰과 케이블을 보내도 확인할수없으며 확인하고싶으면 국과수에 의뢰하라는 둥 핸드폰약정이 이번달까지임을 이야기하며 위약금도 없으니 새로 사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또한 라인프렌츠측에선 불이 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니 케이블의 문제라는 소명자료없인 아무런 방안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아이는 그 일로 예민해져 전기코드가 꽃혀져 있음 다 빼고 다니고 밤마다 또 핸드폰에 불이 나면 어떡하냐는 둥 걱정만 합니다.이번 사태로 대한민국에서 큰 두 업체의 행실에 몹시 실망했습니다.
물론 핸드폰을 새로 살 수 있습니다. 그치만 자칫 잘못하면 다칠수있는 위험한 일이 였음에도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아무런 방안도 없이 한쪽에선 똑같은 물건을 팔고 있고 다른한쪽에선 새 핸드폰을 사라고 합니다.저도 이렇게 불이난 핸드폰을 고쳐서 아이에게 다시쓰라고 주고싶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소비자인 저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 새로운 핸드폰을 사야만 하는겁니까?
이렇게 서로 자기네 잘못은아니다. 정품을쓰지않아 그런거다 핸드폰에는 아무문제가없다 라고 말하는삼성공장에 문의했지만 케이블선에는 아무문제가없다 라고 말하는 라인프렌즈도대체 그럼 무슨문제가 있어서 핸드폰은 터졌을까요? 누구에게나 이런일은 있을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아니한태도는 소비자를 우롱하는태도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핸드폰이 터지면서 불이 타 서비스센터에 가니 정품 케이블을 안썼다며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려 구매영수증을 받기위해 제품업체에 연락하니 케이블의 문제라는 소명자료 없인 아무런 처리를 해줄수없다고하여 문의주신 내용입니다.먼저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구입후 10일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환급이며 구입후 1개월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시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이며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이며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업체측과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아래와 같이 피해구제신청해보시길바랍니다.<피해구제 신청 방법>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계약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요건및 양식에서 피해구제 양식 받으신 후 작성->피해구제접수방법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계약서 사업자에 이의 제기하신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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