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배터리 부푸는 현상 발생 소비자 과실이라고 만 주장 안전 에 위협을 느낌

사건번호 2019-0376138
접수일자 2019-06-18
품목 기타통신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8년 12월 에 이마트 매장에서 드론을 구입 - 현재 배터리가 부풀어 있어 공식 수입업체에 문의를 하고 안내 받은 수리 업체에 문의 하였는데 소비자 과실이고 관리를 소홀이 하였으므로 재구매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재구매는 문제가 안되는데 소비자 과실 이라고 만 주장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같아 문의 하셨음 - 안전 검증을 걸친 제품일거라고 생각 하는데 문제가 있는제품인지 답답 하여 문의하게 되었음

답변 내용

- 기기부속품인 경우 품질 보증 기간이 6개월 정도 로 볼수 있는데 기간 경과로 유료로 구매 하라고 하는 경우 소비자 는 재구매 하셔야함 - 드론경우 국가에서 어떤기준으로 평가 하는지 상담 센터에서 알수 없으니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제보 하셔서 답변 받아보시도록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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