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소음 사유로 인한 보상 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9-0379038
접수일자 2019-06-19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0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6월 5일경 (어디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구입을 함.(어떻게) 사용중 소음정도가 55데시빌로 너무 커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움.-신청인 뿐만아리라 이웃의 민원이 들어올까 걱정되는 정도임.(왜) 제조처 As요청하니 정상 수치라며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않고 있음. * 소비자 요구사항소음 하자 에 대해 수리 교환 환불요구

답변 내용

-소음의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는 소음 기준 초과시 수리 로 하자 개선 수리로 해결 되지 않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요구 할 수 있음.-소음은 개인 생활환경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르므로 소음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하자로 보기는 어려움. - 소음에 따른 제품 불량 여부는 제조사의 제품별 자체 소음기준(무음실 측정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에어컨과 관련된 별도의 공인기준은 없음(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일부 가정용 전기용품에는 KS기준이 존재하나 강제기준은 아니며 참고로 소음진동규제법상 주거지역의 생활소음 기준치는 40 ~ 70dB임(시간대별 별도 기준 적용)).

- 이상 소음으로 제품 하자로 판단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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