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소음 사유로 인한 보상 방법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6월 5일경 (어디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구입을 함.(어떻게) 사용중 소음정도가 55데시빌로 너무 커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움.-신청인 뿐만아리라 이웃의 민원이 들어올까 걱정되는 정도임.(왜) 제조처 As요청하니 정상 수치라며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않고 있음. * 소비자 요구사항소음 하자 에 대해 수리 교환 환불요구
답변 내용
-소음의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는 소음 기준 초과시 수리 로 하자 개선 수리로 해결 되지 않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요구 할 수 있음.-소음은 개인 생활환경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르므로 소음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하자로 보기는 어려움. - 소음에 따른 제품 불량 여부는 제조사의 제품별 자체 소음기준(무음실 측정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에어컨과 관련된 별도의 공인기준은 없음(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일부 가정용 전기용품에는 KS기준이 존재하나 강제기준은 아니며 참고로 소음진동규제법상 주거지역의 생활소음 기준치는 40 ~ 70dB임(시간대별 별도 기준 적용)).
- 이상 소음으로 제품 하자로 판단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