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부작용으로인한환불문의

사건번호 2019-0323895
접수일자 2019-05-23
품목 유산균함유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월26일(어디서) 약국(누가) 신청인(무엇을) 아기 유산균(어떻게) 2개월분 42.000원구입함(왜) 개봉하지않고 보관하다 최근에 먹임 아기가 토함 아기가 토해서 적응시기인가보다 생각하고 중단하고 이후 다시먹임 토함-환불받을수 있는지* 소비자 요구사항 ---------------재상담-의사 선생님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않다-중재요청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보상 받을 수 있음.- 신체적 부작용에 의한 치료비경비일실소득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인과 관계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등이 필요함---------------- 의사진단서 첨부가 되지않는다면 환급어렵다. 중재 [전화번호] 국번호 나옴------다시확인함 [전화번호][이름] 약사 통화함 소비자 방문하며 환불처리 진행하기로함 - 이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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