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에서 관리부주의로 상해를 입음

사건번호 2019-0404503
접수일자 2019-07-02
품목 레저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지난주말(어디서) 의정부 워터파크(누가) (무엇을) 워터파크(어떻게) 아이들과 같이 다녀옴(왜) 6학년 자녀가 물놀이 하고 씻으러 갔다아이가 샤워실에서 압정을 밟았다고 하는데 보니 플라스틱으로 된 악세서리가 있었다녹이 슬어있지 않았고 아이가 욱신거린다고 하지만 치우고 닦아 줄려고 하는데 의무실을 갈려면 다시 옷을 입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씻고 나옴방수밴드를 붙일려다가 직원에게 이야기하니 의무실을 가야한다 하여 그냥 집에 왔다다음날 자고 난 뒤에 아이가 더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갔다고 하니 이미 염증이 왔다고 하며 약을 받아왔다.치료비는 크지 않는데 그동안 아이가 발이 불편하여 2일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운동도 못가고 물놀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김보험사에서 연락 준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거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줘야 하는것 아닌지*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및 운동하지 못한것과 트라우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체육시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3) 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 .그러나 트라우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은 본 센타에서는 중재가 어려우므로 132번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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