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포 섭취후 장염으로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9-0404036
접수일자 2019-07-01
품목 마른오징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월 19일 구매 섭취(어디서) 아싸디어마트/서울지엔비(누가) 신청인(무엇을) 오징어포(어떻게) (왜) -섭취 중 이상하여 살펴보니 곰팡이 있음-30분후부터 설사발생-6월 20일까지 나아지지 않음-장염진단받음-6월 20일 사업자는 진단서와 곰팡이핀 오징어일부 등을 보내라고 하여 보내줌-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음-식약처에 신고 했음-배상문의---------------7월 1일 재상담-입원했다가 퇴원함-치료비만 배상하고 일실소득 배상 거부함-사업자 제재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품 섭취후 부작용 발생시 식품과 부작용과의 상관관계 나타난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경비 일실소득 치료비 배상 요구 가능함*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업자에 배상요청하시기 바람-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접수하시기 바람-----------------7월 1일 재상담-본센터에서는 사업자 제재 불가함을 양해바람-피해구제접수 방법 안내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